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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전문가입니다. 편한게 상담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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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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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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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역비를 원천징수 하였는데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용역의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이럴 경우 반드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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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회사 순수익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걸 제가 이해하는게 맞다면 2번으로 사료됩니다.회계는 발생주의가 기본입니다. 따라서 매입부분에 있어서 판매된부분만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장기재고자산은 저가법이라고 해서 쉽게말해, 실제로 가치있는 금액만큼으로 재고자산을 인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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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에서 유상증자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상증자라는것은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데 대가를 받는것입니다.유상증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한마디로 알 수가 없습니다.유상증자를 받는 방법은 일반적인 주주배정 유상증자라고 가정시 증자시점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보유주식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일정 비율로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를 보유하게 되며, 이후 증자기일까지 납입시 신규로 주식을 배정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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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문의드려요. 청약통장 240만원 납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소득금액 및 기타 소득공제, 세액공제내역을 확인가능하여야 질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다만, 240만원 추가납입시 소득공제는 96만원만큼 가능합니다. 이는 세액(즉,세금효과)이 줄어드는것이 아닌 세액을 계산하기위한소득금액이 절감되는 효과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되는 세율(6%,15%,24%,35%,...)에 96만원을 곱한만큼 세액절감효과가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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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천징수 요율에 대한 법적근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원천징수관련 세율의 법적근거는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 하기의 소득세법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소득세법 129조1항3호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2) 기타소득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제외한 40%에 하기의 원천징수세율 20%를 곱하여 8.8%가됩니다.소득세법129조1항6호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다. 삭제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3) 과세최저한(125,000원이상 대상)하기 법령에 따라 125,000원의 기타소득금액 필요경비가 60%인경우 50,000원으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84조3항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2.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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