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년 7월30일부터 11월 초까지 3달일하고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세를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다시 따져보고,본래 납입하여야할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납입시에는 더 납입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연말정산 절차는 하지 않지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최종적으로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퇴사시에 연말정산을 퇴사하는 회사에서 간소하게 이루어졌고, 이후 소득이 없다면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안될것으로 사료되나, 질문자님이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받지 못할 불이익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전문가나 직전 회사의 경리팀과 협의를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