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니 상속금을 몇년뒤에 아버지께 받으면 상속?증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 중에 어머니가 상속하신 2억 부분이 자녀 분들 몫이었다면,즉, 그 당시 상속세 신고시에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은것으로 신고가 진행되었다면어머니가 상속하시는것으로 되었을것이고, 그렇지 않고 아버지가 전액 상속받으신것이었다면아버지 증여로 보아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아버지 증여라면, 상속세신고시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상속세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