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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배우자 연말정산에 비트코인뜨나요?

지금 별거중이고, 이혼진행중입니다

예전에 주식때문에 문제가있었어서 비트투자내역을 모르게 하고싶은데. . ,

상대배우자 연말정산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가 비트를 가지고있으면 그게 소득으로 잡히거나 아니면 세금부분이 뜨나요?

따로 제가 단독으로 세금신고해서 ㅡ상대배우자가 비트구매이력모르게 진행가능한가요?

세무부문 설명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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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연말정산에 비트코인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 세금 관련 법령 역시 시행중이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선 2022.1.1.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아직 과세전산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암호화폐의 경우 과세제도 밖에 있기 때문에, 조회가 되지 않을 것이며, 설령 조회가 된다하더라도 연말정산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간소화자료에는 조회가 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 거래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2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과세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정보 제공을 하더라도 상세내역까진 조회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현금영수증 내역엔 거래소 수수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각종 공제자료를 추가하여 신고하는 것일 뿐 그 외의 소득은 반영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은 아직 과세대상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관련하여서만 답변을 드릴 수 있을것같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세를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다시 따져보고,

      본래 납입하여야할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납입시에는 더 납입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비트코인에 관한 정보는 연말정산과정에서는 파악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