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홈택스에 잡힌 나의 소득이 실제 발생한 나의 소득이 아닐 경우 이를 신고하셔서 수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해당 소득을 신고한 상대방은 허위 신고로 인해 절감된 세액만큼 다시 추징됨은 물론이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것입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 기재하여 타인에게 교부한 행위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