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세금을 신고한 경우?
나두 모르게 내 이름으로 세무신고 한것을 발견했습니다. 2019년도 세금 2건을 신고했는데, 한건은 5월에 같이 계산이 되서 소득이 벌써 잡히고, 한건은 내년에 제 소득과 같이 합산되어 잡힌다는데 이 경우 어떡해하나요?
주부인줄 알고 세금신고를 했다는데 제가 세금 신고를 삭제 해 달라하고 이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면 이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세금계산서신고를 하지않으면 세무서에서 누락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합니다
상대방 신고여부는 세무서에 가시면 알수잇습니다
대금회수 방법은 소송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소액소송이라 경비는 많이들지 않으것 같으며 (10만원 이하)채무자 의 가압류등을 미리하는 방법도 좋은방법일수 있습니다
금액인정에 대한 다른 증빙은 필요 없을것 같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로 세금을 잘못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세법상 또는 형법상 처벌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정청구를 하여 잘못 신고된 소득을 정정하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나도 모르게 세무신고가 되어있다면 일단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하여 누가 신고한것인지등을 추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서에서 조취를 취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홈택스에 잡힌 나의 소득이 실제 발생한 나의 소득이 아닐 경우 이를 신고하셔서 수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해당 소득을 신고한 상대방은 허위 신고로 인해 절감된 세액만큼 다시 추징됨은 물론이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것입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 기재하여 타인에게 교부한 행위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건비 처리하고자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신고한 것 같습니다.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근로사실부인확인서를 제출하면 정상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부인줄 알고 세금신고 했다는 의미는 연 소득 기백만원 정도는 필요경비,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실제 부담할 세액은 없으므로 임의로 소득처리했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지급받지 않은 수입금액이 타업체 인건비로 접수된 건이라면 이에 대해서 세무서에 잘못된 사항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이로인해 소득세 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이를 수정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먼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