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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돌고래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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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세금 허위신고 고소가능한가요?

제가 홈택스에 들어가 연말정산 5년치 자료를 봤는데

생전 일해본적도 없는 지역에 처음보는 곳에서 2년동안 일했다고

세금신고를 해놨습니다. 누구인지 대충 짐작은 가는데

제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가짜 세금을 신고해서 탈세를 한것 같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고소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일단 국세청에 연락해보려고 하는데 법적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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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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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 탈세제보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상세하게 나와있으며, 탈세제보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6&cntntsId=109155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어떤 식으로 도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죄명을 특정하여 법적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국세청에 연락하시고, 행위가 특정되면 그에 따른 형사고소도 진행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 탈세신고가 가능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인지 , 누가 왜 그런 행위를 한 것인지 확인을 추가로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세금 등의 탈세, 기타 사문서의 위조 등의 경우가 인정된다면

    이에 대해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