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안녕 하세요
안녕 하세요24.01.04

제가 근로하지 않은곳에서 세금 신고가 돼있는데 어떻게 하면 됄까요?

제가 소득금액 증명할 일이 있어서

소득금액 증명서를 발급 했는데

제가 근무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보는 금액으로 세금 신고

돼있는데 국세청에 탈세로 신고 하나요?

아니면 개인정보위반으로 고소를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전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 발생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데, 본인이 용역을 제공하지 않앗?거나 근무

    하지 않은 곳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근무사실 부인 확인서'를 작성

    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그 내용을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여 소득자의 근무사실 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근무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소득자료를 삭제하고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

    부인하도록 공문을 발송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해당 사항을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사실관계확인 후 소득부인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본인 소득이 취소가 되며, 업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와 별개로 관할 노동청에 해당 사실도 제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