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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모던한여치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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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소득이 생길때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 개인 사업자 이고 종합소득세를 매년 신고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우자가 모르게 코인을 하고있는데 올해부터는 소득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코인소득이 250만원 이상이어서 신고를 할때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와 합산해서 신고해야하나요? 배우자가 모르게 신고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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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매매하여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세금은 2023.1.1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올해는 신고의무가 유예 되어 있습니다. 특금법에 의하여 23년에 22년 거래로 인하여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은 2023년 1월 1일부터 교환・입고・인출하는 분부터 과세되며, 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에 합산되지는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올해 가상자산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23년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후, 22%세율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5월에 기타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종합소득과 합산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