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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소득이 잡히면 연말정산 할 때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이 코인으로 인한 소득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코인으로 소득이 많이 잡힐 경우에 연말정산하실 때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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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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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과는 관계 없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코인부터 과세대상이며, 연간 코인 판매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