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은 세금 신고를 별도로해야되나요?
코인도 세금 신고하고 세금 내야된다던데
그럼 따로 신고하고 세금 내야되나요?
아니면 수입이생기면 자동으로 신고되고 거기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거래 할때 자동으로 부가세처럼 따로 빠지는건가요?
코인도 세금 신고하고 세금 내야된다던데
그럼 따로 신고하고 세금 내야되나요?
아니면 수입이생기면 자동으로 신고되고 거기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거래 할때 자동으로 부가세처럼 따로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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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아마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마다 일정 비율만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5월 말에 직접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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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모두 자진 신고가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부가가치세 또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직접 자진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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