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공제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부탁드립니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신고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셔야할 서류들은 연말정산때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받은 자료 및 혹시 간소화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은자료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원천징수영수증은 전 직장에 발급해달라고 하시거나, 5월에 홈택스상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11월 퇴사 이후 사용분의 신용카드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등은 적용할 수 없으니 이러한 내용들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