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고보조금 수령한 후 감가상각비 관련 조정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국고보조금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2년에 감가상각비중에정부보조금/취득가액 의 비율로 상각비가 취소되는 효과를 반영한것입니다.그렇다면 올해도 동일하게 회계처리해주시면됩니다.올해 상각비 중에 "정부보조금/취득가액">> 전기비율과 동일(18,000,000/40.827,389)하게 취소해주면됩니다.세무조정은 취득시점에 18백만원을 손금산입해준금액을 그대로 추인시켜 준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혹은 국고보조금상각비만큼은 비용이 아니니 손금불산입해준다고 이해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