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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전문가입니다. 편한게 상담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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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전문가
KICPA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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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때 돌려받은 돈은 내가 낸 세금을 돌려 받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해하고 계신게 맞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세액을 확정하는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의세금이 없습니다. 회사 담당자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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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고보조금 수령한 후 감가상각비 관련 조정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국고보조금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2년에 감가상각비중에정부보조금/취득가액 의 비율로 상각비가 취소되는 효과를 반영한것입니다.그렇다면 올해도 동일하게 회계처리해주시면됩니다.올해 상각비 중에 "정부보조금/취득가액">> 전기비율과 동일(18,000,000/40.827,389)하게 취소해주면됩니다.세무조정은 취득시점에 18백만원을 손금산입해준금액을 그대로 추인시켜 준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혹은 국고보조금상각비만큼은 비용이 아니니 손금불산입해준다고 이해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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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이 세전 7천만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7천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대략 580만원입니다.여기서 소득세(지방소득세포함)가 대략 45만원, 4대보험이 대략 50만원 약 100만원정도 차감된 금액을 매월 수령하게되니약 480만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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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액공제받기 너무 어렵네요 명확하게 알려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연말정산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연말정산은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할 세금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질문자님의 최종 납부하여야할 세액은 "0"원입니다.각종 공제를 통해 이미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으신거죠. 따라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금액이 23,309원이상으로 더 받으실 수가 없는것입니다. 더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액 자체가 더 커야하는데 질문자님의 세금이 23,309원만 적용하여도 납부할 세금이 더 이상 없어서나머지 세액공제가 의미가 없는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월세 전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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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 배당금의 세금 부과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배당은 기본적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배당소득을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기준이되어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4%(지방소득세포함)가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다만,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로 과세가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가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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