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우선, 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소득이 과세되는 구간을 알아야 비교가 가능합니다.기본적으로 소득세 구조는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과세됩니다. 하기의 과세표준에서 해당되는 세율과 세액공제되는 세액공제율과 비교하시면 됩니다.근로소득기준으로 55백만원을 기준으로 초과하시면 12%, 55백만원 이하시라면 15%(지방소득세 제외)와 비교하면됩니다.예를들어 질문자님이 근로소득금액 기준 55백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과세표준도 동일한것으로 가정).이 경우에는 세액공제율 15%와 과세구간 24%를 비교하면 소득공제가 유리한것입니다.다만, 우리사주 투자에 대한 리스크와 연금저축에 따른 향후 자금 사정등도 함께 고려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소득세를 내고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데, 어째서 세금을 더 떼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소득세를 환급/추가납부 하는 이유는 개개인 별로 1년간 세금을 정확하게 얼마납부할지 정확히 모르는데 기인합니다.소득세 산출구조를 보면 우선 소득금액이 얼마가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가장 쉽게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7월에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외에도 연봉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금액이 있을텐데 이를 월별로 소득세 지급할때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는것은 불가능 혹은비효율적인 것이죠. 그래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등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환급/추가납부 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세무사랑) 달러 환산 계산하는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미화 $100,000*@1,200(달러환율) = 120,000,000원입니다.따라서, 외화환산손실 20,000,000원 계산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법인세를 산출할때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해서 사업년도의 연소득을 구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세무조정은 어떤것을 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회계에서 말하는 이익은 당기순이익이고, 법인세에서 말하는 소득은 과세표준이 됩니다.여기서 이 차이를 조정하는게 세무조정입니다(세부적으로 말하면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가 추가).회계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시기와 법인세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가장 흔한 사례 중 하나가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가 하나의 예입니다.당장에 주식을 매수 100원에 매수 해서 기말에 110원이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이 10원에 대해서 회계에서는 평가이익을 인식하나, 법인세에서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이 차이를 조정하는게 세무조정입니다. 유가증권평가이익 10원 (유보)이러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적으로 학습 혹은 다른 전문가들과 협의하시면 될듯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법인세 중간예납은 기본적으로 사업연도기간이 6개월 초과한다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다만, 하기의 회사들은 의무가 없습니다.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청산법인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2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직전년도 법인세액이 있으시다면, 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2)자기계산기준 중 선택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다만, 직전 사업년도 법인세이 없으시다면, 자기계산기준으로 통해 납부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