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에 차 구매금액은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법령에서 해당 자동차(신차) 구매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을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제3호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회사에서 지급하는 연말 상여금은 개인별로 세금떼고 지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소득세의 세율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소득세는 누진과세구조입니다.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부하직원과 비교시 질문자님의 소득이 더 높을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질문자님이 더 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세율은 대략 6%(~12백만원), 15%(12백만원~46백만원), 24%(46백만원~88백만원) ... 이런식으로 과세가됩니다.질문자님이 46백만원, 질문자님의 부하직원이 12백만원의 소득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질문자님은 추가로 받는 10만원에 대해서 24%세율로 2.4만원이 과세되고, 질문자님의 부하직원은 15%세율인 1.5만원이 과세됩니다.대략적인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