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액공제 소득공제의 뜻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소득세 계산구조를 알면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먼저,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여기서 "소득공제"를 적용하게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서 한계세율을 적용하게 세액을 산출하면산출세액이 되고,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결정세액이 되고 기납부세액을 반영하면 차감납부할세액이 됩니다.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것입니다.총급여가 1,000원, 근로소득공제가 200원, 소득공제가 300원, 적용세율은 10%, 세액공제는 30원, 기납부세액은 10원근로소득금액 = 1,000원 - 200원 =800원과세표준 = 800원 - 300원 =500원산출세액 = 500원*10%=50원결정세액=50원-30원=20원차감납부할세액=20원-10원=10원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