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산세와 종부세가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재산세와 종부세는 다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을,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결과적으로 둘 다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기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지방세법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 대상입니다.토지와 건축물, 주택은 소재지를, 선박은 선적항을, 항공기는 정치장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냅니다.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등에 부과합니다.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됩니다. 종부세의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기준선이 11억원입니다. 따라서, 1세대1주택이시라면 공시가격이 11억원이 초과하신다면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부담하실것이며, 다세대시라면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신다면 종부세를 부담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주식변동명세서 미제출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우선은, 주주변동이 생기는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출하지 않는경우 가산세가 있습니다.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의 100분의 1, 즉 1%의 가산세가 있습니다.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4항에 따른 소액주주(비상장법인 가정)인 경우,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등의 변동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다시 정리드리면 기본적으로 변동주식의 액면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있을 수 있다.다만, 소액주주(액면금액 500만원 이하의주주)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