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즐거운테리어239
즐거운테리어239

부모 자식 간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오천까지 면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자녀가 세 명일 경우

7/30일 : 자녀 A 오천

8/30일 : 자녀 B 오천

9/30일 : 자녀 C 오천

이렇게 한 분한테서 증여를 받을 때 자녀 3명 각각 오천이라 모두 증여세 면제일까요?

추가로

7/30일 : 자녀 A 오천, 자녀 B 오천, 자녀 C 오천

이렇게 같은 날에 증여 한 거와 다른 날에 따로 증여가 된다면 그 차이도 있는 건가요?

자녀는 모두 성인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직계비속간의 증여시

      수증자별로 각각 판단합니다.

      즉,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5천만원을 증여하였으므로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한테 증여받은 것과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과세되므로 부모님이 자녀A, 자녀B, 자녀C에게 각각 5천만원씩 동일한 일자에 증여하든 다른 일자에 증여하든 증여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각 자녀분이 증여일로부터 10년내 부모님에게 증여받는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3명의 자녀분 모두 각각 증여세 과세대상이되므로

      증여시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동일한 날에 이체하셔도 되고, 다른 날에 이체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