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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전문가입니다. 편한게 상담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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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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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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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을4억을내면은 매츷이얼마인가여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세금으로 매출을 역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합니다.따라서 매출이 아무리 크더라도 비용이 크면 세금을 안내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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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환급받는금액에 세금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종합소득세 환급 금액은 세금이 추가로 붙지 않습니다.환급금액 자체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으로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예금·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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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상증자 무상증자 차이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는 증자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증자란 자본금을 늘린다는 의미입니다. 자본금을 늘리는데 유상으로 하느냐 무상으로하느냐 하는 차이죠. 유상증자가 좋은건지 나쁜건지는 사실 증자의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일반적으로는 투자목적이 긍정적인 경우일테고, 단순히 운용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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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을 적게내려면 달에 얼마씩 쓰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연말정산시 환급을 받으면 기분이 좋으실 수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원래 내야할 세금을 내는것이기 때문에 굳이 소비를 추가로 하면서까지 환급을 받는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과 최종적으로 1년동안 계산한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에서 일정부분 세제혜택을 주기위해 소비/저축/보험가입등을 장려하는것입니다.소비로 인한 절세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소비를 추가로 하시는것보다는 연금저축을 가입하거나, 청약저축가입 등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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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소득 기준이 세전 이천만원 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세전 기준이 맞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자는 기본적으로 2천만원 미만이더라도 지방소득세 포함 15.4% 과세는 됩니다(분리과세).다만, 2천만원 이상인경우(세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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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투잡중입니다 연말정산문의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질문1 회사의 연말정산에는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함께 신고하셔야합니다.질문2앞서 말씀드렸듯이 5월에 함께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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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사업자 외감 기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외감법인 대상은 하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1) 주권상장법인 및 상장예정법인(2)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직전사업연도말 기준)(3)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직전사업연도말 기준)(4) 주식회사 중 하기의 직전 사업연도말 2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①자산 120억원 이상 ②부채 70억원 이상 ③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종업원수 100명 이상(5) 유한회사 중 하기의 직전 사업연도말3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①자산 120억원 이상 ②부채 70억원 이상 ③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종업원수 100명 이상 ⑤사원수 50명 이상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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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고대리 부가세,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 수정신고가 어떤 부분에서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혹은 최초 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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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세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배우자께서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및제3호)이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제2항제4호).법조문은 하기와 같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이므로 과세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시라면 대상자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시면 해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월세 세액공제)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나. 그 밖의 토지: 10배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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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 계정과목 분개를 바꿔 한 경우 수정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해당 수정분개는 하기와 같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법인세 역시 수정이되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는 생략)이익잉여금 300/ 단기차입금 300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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