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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머쓱한남생이289
머쓱한남생이289

금융소득 기준이 세전 이천만원 이상인가요?

은행에서 이자 받을때 세전 이천만원 이상을 말하는건지 ...세후 실제 이자소득합계인지 궁급합니다. 헤깔리는 부분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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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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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세전 기준이 맞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자는 기본적으로 2천만원 미만이더라도 지방소득세 포함 15.4% 과세는 됩니다(분리과세).

    다만, 2천만원 이상인경우(세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 금액을 말합니다.

    세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금융소득이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되어서 과세되는 기준은 말씀하신대로 세전으로 이천만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지 여부이므로 세전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