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소득 기준이 세전 이천만원 이상인가요?
은행에서 이자 받을때 세전 이천만원 이상을 말하는건지 ...세후 실제 이자소득합계인지 궁급합니다. 헤깔리는 부분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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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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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세전 기준이 맞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자는 기본적으로 2천만원 미만이더라도 지방소득세 포함 15.4% 과세는 됩니다(분리과세).
다만, 2천만원 이상인경우(세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 금액을 말합니다.
세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소득이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되어서 과세되는 기준은 말씀하신대로 세전으로 이천만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지 여부이므로 세전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