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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말263
큰말26323.03.16

종합소득금융과세시 이자소득합산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할 때 이자소득 이천만원은 세전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세후로 계산하나요 그리고 합산시 제외되는 이자소득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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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세전 금액으로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며, 비과세 이자소득 등은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기준 2,000만원은 세전입니다.

    이자소득 중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으나 일반인이 받는 금융소득은 거의 대부분과세소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전 2000만원입니다. 신협, 농협 등 조합원 비과세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점 주의하셔서 2000만원 초과여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세전 금액으로 연간 2천만원 초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정시 비과세 이자 및 배당소득,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이자 및 배당소득은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는 것이고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하게됩니다.

    이때 비과세 이자소득이나 조세정책적 혜택을 주기위해서 분리과세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과세하여 합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