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세전 금액으로 연간 2천만원 초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정시 비과세 이자 및 배당소득,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이자 및 배당소득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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