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세 2015년~2019년 경정청구후 환급세액 분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함을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법인세 환급액은 일반적으로 법인세비용에서 반영합니다. 따라서 부(-)의 법인세비용으로 회계처리하시면됩니다.회계처리는 하기와 같이 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1. 환급액 차) 미수금 28,000,000 대) 법인세환급액 28,000,0002. 조정료(부가세 없는것으로 가정)차) 지급수수료 10,000,000 대)미지급금 10,000,000 관련 기준서는 하기와 같습니다.실22.17회계정책이 변경되거나 과거의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어 이를 소급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세비용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및 이 장 문단 22.48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오류수정을 당기 손익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또는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전기이전의 법인세부담액(환급액)에 대한 조정사항이 있어 당기에 법인세를 부담하거나 환급받는 경우 그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당기 법인세비용에 반영한다.(문단 22.46)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