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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이정우 전문가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Q.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업무를 지시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제한적으로 열거해두었는데 그 외의 업무를 임의로 사용자가 부여한다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제공의무 없음).다만, '그 외의 업무'가 근로계약서에 열거된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어서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업무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실무상 쉽지 않습니다.만약 '그 외의 업무'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가 정당하게 근로제공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부당징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직 근로했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물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이 된 상태여야 합니다.이후에 재취업이 확정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직 만료 후의 기간을 '취업 못한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니 법정 수급사유는 충족합니다.다만, 한 번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나면 그 피보험 단위기간은 추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수급 금액 등을 잘 검토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노동청 진정서 출석 요구 시 3자대면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시 바로 3자대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진정인, 피진정인 분리 출석, 분리 조사가 대부분이고 동시 출석하게 하더라도 일방은 대기하고 각 당사자 번갈아가면서 조사합니다.만약 3자대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근로감독관이 사전에 해당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만, 감독관에 따라서는 당일에 3자대면을 하겠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때 상황에 맞게 동의하시거나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중증장애아동 초3이상 육아휴직말고 다른 휴직제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현행 법령상 문의주신 육아휴직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은 육아휴직이 불가합니다.2025년 2월 23일부터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요건은 기존과 동일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참고로, 육아휴직 외에 가족돌봄휴직(연간 최장 90일), 가족돌봄휴가(연간 최장 10일,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됨),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최대 1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관련 내용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재계약 통보를 언제까지 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실무에서 인사관리상 또는 도의상 계약종료 몇 주 전에 재계약 여부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관련 법령상 사용자가 재계약 여부에 대해 알려야 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재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용자에게 문의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도 제약이 없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당사자간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만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근로자가 종전과 같이 출근해서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했는데도 이에 대해 사용자가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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