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희롱 예방교육안에 다른교육 내용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있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괴롭힘 방지 내용을 포함해서 실시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따로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성희롱 교육 일부에 포함해서 실시하면 성희롱, 괴롭힘 예방교육 모두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성희롱 예방교육 시간을 1시간 초과하는 것으로 구성하면서 괴롭힘 방지 내용을 짧게 넣는 것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월마다 제공하는 회식비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보아 '회식비'는 1인당 2만원씩 계산해서 팀 또는 부서 계좌에 입금하는 금원으로 보입니다.즉, 회계연도 안에 소진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사라지며 사용목적(회식)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면서 근로자 개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 금원이므로 이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일종의 복리후생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사정에 의해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관행 형성을 주장해볼 수는 있겠으나, 임금도 아닌 금액을 굳이 관행 형성 주장 및 증명까지 하면서 지급요구를 하는 것은 크게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또한, 정해진 사용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회사가 이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