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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게리따
마르게리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경우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사로 부터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로 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을 경우 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에는 무엇이 있을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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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확정되면 회사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로 판정받을 경우 근로자는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직복직명령 및 판정시까지의 소급임금지급명령을 받습니다.

    다만, 원직복직을희망하지 아니할 경우는 금전보상명령으로 대체하여

    위 판정시까지의 임금액+ 1~2달치 임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인정을 받으면 인정기간까지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을 하거나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셨고, 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받으셨다면, 사용자는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게 되면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 시점으로부터 복직시점 까지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