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업무를 지시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제한적으로 열거해두었는데 그 외의 업무를 임의로 사용자가 부여한다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제공의무 없음).다만, '그 외의 업무'가 근로계약서에 열거된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어서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업무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실무상 쉽지 않습니다.만약 '그 외의 업무'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가 정당하게 근로제공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부당징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노동청 진정서 출석 요구 시 3자대면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시 바로 3자대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진정인, 피진정인 분리 출석, 분리 조사가 대부분이고 동시 출석하게 하더라도 일방은 대기하고 각 당사자 번갈아가면서 조사합니다.만약 3자대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근로감독관이 사전에 해당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만, 감독관에 따라서는 당일에 3자대면을 하겠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때 상황에 맞게 동의하시거나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중증장애아동 초3이상 육아휴직말고 다른 휴직제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현행 법령상 문의주신 육아휴직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은 육아휴직이 불가합니다.2025년 2월 23일부터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요건은 기존과 동일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참고로, 육아휴직 외에 가족돌봄휴직(연간 최장 90일), 가족돌봄휴가(연간 최장 10일,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됨),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최대 1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관련 내용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시간에 따른 시간외근무 수당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0.5배 가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여기서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고,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하고 22시 출근, 다음 날 07시 30분 퇴근 시 수당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2시부터 06시까지 : 야간근로수당 0.5배 가산해서 지급- 06시부터 07시 30분까지 : 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 초과) 0.5배 가산해서 지급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시 윗상사가 연차사용 불가하도록 강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질의에서 '인수인계 받을 시간 부족'이 연차사용 불가의 이유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아울러, 사용자는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지, 연차휴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인사부에서 오버타임에 대해 수당 지급은 불가하고 대체휴가만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 휴가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보상 휴가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고, 서면 합의가 있다면 개별 근로자가 휴가 대신 수당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는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또, 보상휴가 부여 방식 관련해서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에 기재가 되어 있을텐데, 휴가 사용 시기를 근로자와 협의하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회사가 강제로 지정하도록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참고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보상 휴가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정우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그 달 이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즉, 10월 말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10월 이후 1임금지급기(11월 1일~11월 30일)가 지난 12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는 연봉계약 후 이를 12등분하여 매월 월급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그리고 연봉을 동결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사실 위 답변처럼 회사가 사직서를 끝까지 수리하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근로의지 없는 근로자를 출근하게 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다만, 법적으로는 위와 같이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