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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서 출석 요구 시 3자대면하나요?

회사에서 제대로된 협상이 안된채로 두달간 퇴직금을 주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서 넣고 기다기다렸는데 노동청이 연락해보니 빠르면 7일내 입금하겠다고 했으나 7일후에도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았어요.

미리 고지도 사과도 없이 그냥 안주는건데..ㅠ

그래서 노동청 직원이 몇 번을 회사와 연락해봐도

안받고 잠수타버려서

출석 조사로 넘어갔고 톡으로 출석하라고 왔습니다.

혹시 회사 사장이랑 대면하거나 하지는 않겠죠?

노동청에서 3자대면을 한다고 말해주진 않았고

따로 명시되어 있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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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자영 노무사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같이 나옵니다만, 요청하면 따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독관님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적어도 1회 이상 진정인, 피진정인이 한 자리에 모여 진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필요하면 대면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동시 조사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시간을 각각 정해 따로 조사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자 조사를 진행한 후 필요시 대면조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근로감독관님의 판단하에 첫 조사부터 사업주 근로자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님께 진행사항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바로 3자대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진정인, 피진정인 분리 출석, 분리 조사가 대부분이고 동시 출석하게 하더라도 일방은 대기하고 각 당사자 번갈아가면서 조사합니다.

    만약 3자대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근로감독관이 사전에 해당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만, 감독관에 따라서는 당일에 3자대면을 하겠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때 상황에 맞게 동의하시거나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