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입원에 따른 월급삭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대학병원 큰수술로 인해 13일간 입원예정입니다. 현재 연차는 없고 월차만 있는데 이마저도 공휴일이 있으면 월차는 사용할수없어 올해 24년 기준으로 월차 사용한 날이 2일 밖에 되지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년도 25년 여름까지 월차 미지급과 월급삭감 통보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월차가 있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나(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재량에 따라 또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월차 형태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월차 부여가 사업주 재량에 따른 것이라면 25년 여름까지 월차를 미부여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13일 입원예정 기간 동안 월차를 당겨서 사용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추가로 월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도 계약 위반은 아니겠습니다.
2) 월급삭감 통보 관련하여, 월차를 미리 부여했으니 월차는 그에 따라 사용하고 그 부분 월급을 삭감하겠다고 한 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월차를 사용해서 쉬었어도 월급을 삭감하지 않았다면 이는 유급월차를 부여해 온 것이므로 당겨서 사용할 유급월차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그러나 월차 유/무급 여부까지 사업주의 재량으로 운영되어 왔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4) 사업주 재량이 아니라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월차가 부여되고 있었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월차를 어떻게 부여하기로 한 것인지, 유/무급 여부는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서 그에 따라 사업주에게 처리하도록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5) 만약 월차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병가'처리를 하는 것이라면 13일 입원예정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5인미만은 연차든 월차든 발생하지 않는게 맞지만 입원으로 인하여 장래 임금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의 일방적 통보에 의하여 삭감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삭감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법정 휴가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임의로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 하며,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기존의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정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약정휴가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의무가 아닙니다. 또한 병가시 반드시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회사의 조치가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은 무급처리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