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을 12/01부터변경하는데요 퇴사후 재가입 할수있나요?
근로시간이 더늘어났는데 아직1년은 안된상태입니다. 혹시이럴경우 사측에서 임의적으로 퇴사후 재입사시키는건 문제가없나요? 혹시나 퇴직금을못받을까 걱정되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후 재가입은 당사자간 합의 하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퇴사후 재입사 절차를 거치더라도 퇴직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늘어나면서 급여가 올라가고 퇴직금도 늘어날 가능성 때문에 사업주가 퇴사 후 재입사를 원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한 후에 사정 변경으로 인해 동일한 회사에 입사원서를 내고 재입사한 상황이라면 근로관계 단절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퇴직금액 상승을 고려하여 임의로 근로자를 퇴사시켰다가 재입사 처리하는 것은 근로관계 단절로 보기 어려우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참고로, 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할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 연속하여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4대보험을 회사에서 임의로 상실하고 재취득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에 영향이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임의적으로 퇴사후 재입사시키는건 문제가 됩니다. 형식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거치더라도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