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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엄준한시베리안허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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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퇴직연금 DB > DC 전환자의 연간부담금 산출 방법?

연중 24년 5월 1일에 퇴직연금 DB형 에서 DC형으로 전환하신 분이 있습니다.

DC로 전환할 때, 회사에서 납입해준 금액은 DB형 직원이 퇴직할 때 처럼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퇴직금 산출방식에 의거하여 입사일 23년 3월 1일~ 24년 4월 30일까지의 퇴직금을 부금해 주었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퇴직연금 DC형 1년 정기 부담금 납입일은 매년 12월 31일이라서

이제, 24년 5월 1일~24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추가적으로 부금해 줘야하는데,

'5월~12월(8개월) 임금의 합계/12'를 부금하면 되는건지?

혹시 24년 1월에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받은게 있는데, 이 연차수당까지 반영해서 '{(1월 연차수당/12*8개월)+(5월~12월(8개월) 임금)}/12'식으로 부금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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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 역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될 것이기에 해당 수당을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DB제도에서 DC제도로 변경하면서 과거근로기간은 소급해서 부담금을 납입한 상태이므로

    24년 5월~24년 12월에 해당하는 DC제도 부담금 역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임금총액'에는 연차수당도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전체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