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최우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전문가입니다.

최우경 전문가
노무법인 노리
Q.  상시근로자란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실무노동용어사전에 따르면,'상시’란 평상시의 준말로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뜻합니다.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라도 상태적(常態的)으로 보아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의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5명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만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Q.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본문).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단서).
Q.  급여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으로는 식대, 자녀보육수당, 차량유지비, 연구수당 등이 있습니다.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식대 : 월 20만원 이하자녀보육수당 : 월 20만원 이하(24년 부터)차량운전비 : 월 20만원 이하연구수당 : 월 20만원 이하
Q.  경영상에 의한 권고사직의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23번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경영상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23번이 맞습니다.상실사유코드를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 포함) 을 선택하면 됩니다.
Q.  근로자의 해고 절차와 그 근거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있을 때만 직원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 예고하거나, 통상임금 30일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일 정확히 기재해야만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11213141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