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의 해고 절차와 그 근거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있을 때만 직원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 예고하거나, 통상임금 30일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일 정확히 기재해야만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