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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우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전문가입니다.

최우경 전문가
노무법인 노리
Q.  미사용연차 퇴사직전 3년치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지급 발생일로부터의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따라서, 퇴사 직전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3년 12월 31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은 2021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즉, 2021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서 청구 가능하므로 2020년, 2021년, 2022년에 사용할 수 있었던 휴가에 대해 수당을 박을 수 있습니다.
Q.  4/30 퇴사시 퇴사처리날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Q. 4/30을 마지막 근무일로 퇴사 시A. 월말 퇴사시 건보료 등은 해당 일자로 상실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Q.  연차는 계속 연수가 지날수록 계속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거하여연차는 최대 25개 한도로 하되, 사용자의 재령에 짜라 더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Q.  채용공고시 영어권 대학은 어디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남겨주신 질문으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해당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의 차이점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원하는 경우에 회사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희망퇴직은 보통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인력감축 등의 이유로 회사가 퇴직을 유도하거나 자발적인 퇴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희망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정한 퇴직금이나 위로금 등의 보상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명예퇴직은 근로자가 정년이 되거나 일정한 근속연수를 충족한 경우에 회사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퇴직은 보통 회사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진 조건에 의해 발생합니다. 명예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나 명예퇴직수당 등의 보상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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