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일정부분 돈을 받는데 사람들이 무급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가가 급여를 지급하지만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급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제도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선)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영아기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3+3 부모 육아휴직제도'의 특례를 활용해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급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무급이기에, 사업주는 해당 기간동안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해당기간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일정부분 돈을 받는데 사람들이 무급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 건가요?
→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은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시 사업주가 유급을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육아휴직시 일정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은 유급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 휴직기간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 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회사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무급이 맞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있어 유급처리 인식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무급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급휴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회사에서 임금은 지급하지 않지만 고용보험에서 1년동안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용자는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나라에서 일정금액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무급휴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