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무급이 원칙인건가요?

2019. 04. 27. 11:18

노무사님 말씀이 육아휴가는 원칙이 무급이고

정부가 보조를 해줄 뿐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육아휴직을 1년 하게 되면

보조금은 급여에 어느정도가 나오는건가요??

회사가 지원을 안한다고 하면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 같은데 말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최대150만), 4개월부터 육아휴직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입니다.

지원금은 급여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육아휴직 급여)

제70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17. 8. 29., 2018. 12. 31.>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019. 04. 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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