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가게에서 일해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퇴사 예정자이고 고용보험 가입일수 충족은 문제 없습니다.
지인 가게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나요?
만약 자격이 된다면 업무는 사이트 개발인데 이러한 경우에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면 제가 지인에게 노동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입금 내역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인 가게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사업주가 지인인데 재택근무까지 하면 의심을 살 가능성이 높겠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지인가게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근로제공하고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지인 가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사이트 개발이라는 업무를 수행했다는 업무수행 관련 자료를 통해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즉, 업무 지시가 이루어지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 수행 결과를 보고하였거나 관련 결과물 등을 통해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지인에게 노동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충분히 입증 가능항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면 지인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인 가게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