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에게 개근의 의미가 뭔가요? 휴무할 경우에도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말씀하시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이 때,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휴무일, 휴가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 휴가, 휴무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Q. 5인이상이 아니면 근로기준법 준수하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공휴일 및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3. 해고 등의 제한 및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미적용다만, 해고예고는 적용 받습니다.4. 연차유급휴가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