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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근로자에게 개근의 의미가 뭔가요? 휴무할 경우에도 해당되는지요?

근로자에게 개근의 의미가 직원이 계약되는날 출근한다는 의미가 맞나요? 만약에 가게사정으로 임시휴무를 하게 되는 날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휴무한 일주일이 개근으로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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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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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근로를 약정한 날)에 전부 출근한 경우 개근으로 봅니다. 임시휴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고 다른 날 전부 출근하였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개근이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것을의미합니다.

    휴무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일만 모두 출근했다면 개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근을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출근한 경우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그날 조퇴하거나 지각하더라도 개근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는 경우를 개근이라고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쉰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출근할 경우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근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하여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시휴뮤를 한 경우, 해당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시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휴무일, 휴가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 휴가, 휴무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일에 결근 없이 출근한다면 개근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무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결근은 아니므로 개근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