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년 정산 못하게 하는 법은 언제부터 바뀐 것인가요?
예전에 직장 다닐 때는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법이 언제부터 개정이 되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2.7.26. 이후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12년 7월 26일부터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12년 경부터 퇴직급여법 개정으로 임의 정산이 금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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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래 퇴직할 때 주니까 퇴직금인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중간정산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실상 퇴직금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경우가 발생했고, 그래서 2012년부터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2011. 7. 25. 개정 2012. 7. 26.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았습니다. 2012년에 중간정산하려면 법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2012년 7월 25일 이전에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으나, 2012년 7월 26일부터는 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12년 7월 26일부로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이상 퇴직금 1년 정산은 원래부터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편의상 지급했던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