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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정산 못하게 하는 법은 언제부터 바뀐 것인가요?

예전에 직장 다닐 때는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법이 언제부터 개정이 되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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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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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2.7.26. 이후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12년 7월 26일부터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12년 경부터 퇴직급여법 개정으로 임의 정산이 금지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래 퇴직할 때 주니까 퇴직금인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중간정산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실상 퇴직금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경우가 발생했고, 그래서 2012년부터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2011. 7. 25. 개정 2012. 7. 26.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았습니다. 2012년에 중간정산하려면 법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2012년 7월 25일 이전에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으나, 2012년 7월 26일부터는 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12년 7월 26일부로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이상 퇴직금 1년 정산은 원래부터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편의상 지급했던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