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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멧토끼53
말쑥한멧토끼53

2013년 8월부터 주24시간 지금까지 계속근무중 퇴직금 개시일 이 언제인가요 ? 법이 바뀐시점인가요?

2013년 8월부터 시간제 알바로 주24시간 22년 지금까지 계속 근무중입니다 지금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는다면 13년당시에는 퇴직금을 못받는걸로 알고 근무중 법개정으로 주15주이상 1년이상이면 받을수 있게 개정되엇는데 지금 퇴직시 입사일이 개시일이되나요 아님 법개정 시점이 개시일로 되서 계산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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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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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3년 8월부터 계속근로를 하고 있으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최초 입사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실제로 퇴사를 하면 퇴사일-입사일의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13.1.1. 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감액되어 계산됩니다.

    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이 2013년 8월이므로 최초입사 시점으로부터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된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다가 2010.12.1.부터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는바, 2010.12.1.~2012.12.31. 에는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되고, 2013.1.1.부터는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2013년 이후에 입사한 자이므로, 입사일인 2013.8.~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2013년 당시에도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인 2013년 8월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다가,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게서 2013년 8월부터 1주 24시간 이상 계속 지금까지 근무하셨다면 처음 근로를 시작한 2013년 8월부터 최종 마지막 퇴직하는 시점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2.7.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전부 개정되어 개정법 시행일 이후 성립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법정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