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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우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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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경 전문가
노무법인 노리
Q.  급여명세내역 발급 의무화에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관련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21년 5월에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근로기준법은 약 6개월 후인 2021년 11월부터 시행됩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11. 19.]
Q.  출산휴가신청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월급제 근로자 반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Q. 5인 미만 사업장 반차 사용시 주휴수당 공제 여부A. 반차 사용시에는 주휴수당이 공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배우자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쓸 수 있기에 출산 전에는 불가합니다.2. 동일합니다. 흔히 여성의 경우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씁니다.3 동시에 가능합니다. 24년 1월 1일 부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었는데,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만약 육아휴직을 1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일수만큼 근로시단 단축일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이후 복직했을 때, 그 해 연차휴가는 며칠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질문 작성자님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디 어렵습니다.다만, 육아휴직 시 그 기간동안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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