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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우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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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경 전문가
노무법인 노리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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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조모상 경조휴가 이 경우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결국 경조휴가는 회사 임의로 부여하는 것이므로회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거나 증빙서류가 없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실혼의 경우에도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사례가 많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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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시 초과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합니다.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모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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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이 늘어나는 갯수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24.01.01 입사 가정25.01.01 15개 발생26.01.01 15개 발생27.01.01 16개 발생28.01.01 16개 발생29.01.01 17개 발생30.01.01 17개 발생31.01.01 18개 발생 ...25개 한도​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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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법 5인 미만 사업장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은 원칙적으로 상시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그러나 시행령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아래의 조항을 참고하기 바랍니다.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제2장 기간제근로자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장 단시간근로자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①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5장 보칙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징역 2년, 벌금 1천만원, 양벌규정)4.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과태료 5백만원) ※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3 참조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휴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휴일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제19조(권한의 위임)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20조(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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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15시간미만 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이 지난 후 당초 입사일(최초입사일)로 소급하여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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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알바중인데 4대보험은 원래 제 월급에서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Q. 4대보험이 원래 제 월급에서 빠지는건가요?A. 4대보험 가입시 월급에서 공제 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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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글 올려보아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쉽게 말하자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이른바 재직기간을 말합니다.즉, 위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6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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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필수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관련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다만, 사업정에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관련 교육을 받아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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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연령제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65세 이상이 된 후에 신규입사한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입니다.다만, 65세 전에 입사해서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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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원래 돈을 못빼서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참고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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