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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초과근무도 포함되나요?

퇴직금을 계산할때에 퇴직하기직전 초과근무를 얼마나했는지에 따라서 퇴금금액이 달라지기도 하나요? 반영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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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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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초과 근로를 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이 많을 경우 퇴직금 또한 증가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때에 퇴직하기 직전 초과근무를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퇴금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3개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모두 포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때에 퇴직하기직전 초과근무를 얼마나했는지에 따라서 퇴금금액이 달라집니다. 3개월 평균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시간외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는 초과근로수당도 포함되므로 초과근로수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전에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연장근로 등으로 임금 총액이 증가한다면, 그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산정하는데 초과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일 전 3개월의 임금총액닙니다. 따라서, 초과근로수당도 포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퇴직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1일치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초과근무수당 등은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초과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수당(연장/야간/휴일 등)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의 급여 기준입니다. 다만 이전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게 나온다면 그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기 직전 초과근로를 많이 하면 평균임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초과근무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 쉽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초과근무를 많이 하여 지급받는 임금이 많다면 퇴직금액에 있어서도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