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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은 법적으로 지급이 의무화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주변친구들과 이야기 해보면 시간외 수당 지급이 회사마다 다르더라구요 어떤 회사는 아예 안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근러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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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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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시간외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휴일, 야간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50%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인 사업장은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질무해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 수당에 관한 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른바 포괄임금역산제 방식 임금체계 운영시 미리 정해진 시간외근로수당(OT)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연장근무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연장근무시간 자체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경우에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에 추가로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나, 이른바 고정OT로 일정 시간외근로수당이 월급에 지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