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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연차는 계속 연수가 지날수록 계속 올라가나요

연차가 발생된 것을 보면 근무를 오래 하면 오래할수록 연착의 수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현찰 개수는 몇 개까지 올라가나요 계속 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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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최대 한도가 25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3년이 된 근로자부터 연차휴가가 2년에 1개씩 가산되고 최대 25개까지 늘어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근속년수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며, 최대 25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초과하는 시점부터 2년마다 연차는 1개씩 추가로 발생하고,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거하여

      연차는 최대 25개 한도로 하되, 사용자의 재령에 짜라 더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해

      매 2년마다 1개씩 증가하며

      25개를 상한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