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정근무일이란 정확히 몇일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근로계약서)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함으로써 무급휴일 및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가 될 것입니다.즉, 주휴일, 휴무일, 법정휴일,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타의 휴일 등을 제외한 날의 수이기에 회사마다 다릅니다.
Q. 실업급여 수급조건중 퇴사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며2.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발적 이직)ex)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폐업, 도산,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