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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우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전문가입니다.

최우경 전문가
노무법인 노리
Q.  소정근무일이란 정확히 몇일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근로계약서)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함으로써 무급휴일 및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가 될 것입니다.즉, 주휴일, 휴무일, 법정휴일,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타의 휴일 등을 제외한 날의 수이기에 회사마다 다릅니다.
Q.  실업급여 수급조건중 퇴사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며2.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발적 이직)ex)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폐업, 도산,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Q.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전 사업장 적용)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Q.  실업급여를 청구하려면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Q.  퇴직금.1년지나면 무조건 받는거 아닌가여 ?????질문 드갸용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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