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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직박구리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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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무일이란 정확히 몇일을 말하는건가요

계약직으로 입사시 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및 무급휴우일을 제외한 근로일이라 하는데 정확히 몇일 근무를 말하는건가요? 20일이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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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사고이므로 산재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후 산재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주 5일(월~금)이며 법정공휴일 여부와 월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일하기로 정한 근로일을 의미합니다. 개개인 별로 각각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근로계약서)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함으로써 무급휴일 및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가 될 것입니다.
      즉, 주휴일, 휴무일, 법정휴일,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타의 휴일 등을 제외한 날의 수이기에 회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몇일 같은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법에 따라 명시되어 있지만 않고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근무일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마다 소정근로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실근로일이 아닌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서 공휴일 등 휴일을 제외한 날 중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 휴일은 1일이기 때문에 문장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일은 6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수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하기로 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월 근무하기로 한 날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