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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영혁 전문가
세무회계 하온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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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이직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이전 직장에 대한 근로소득을 현재 회사의 2021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그 세액에 대해 추가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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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체크/현금영수증 종합소득세 공제비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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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블로그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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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도 절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소득자만을 위한 제도들은 근로소득자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들에게 적용되지는 않고, 어떤 소득이 어떠한 형태로 발생되었는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내용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소득의 종류와 지급방식 등의 사실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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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환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사설업체의 계산방식을 저희가 알 방법은 없습니다.2.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3. 5월 초 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발송이 될 것이고 그 안내문에 따라 신고 및 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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