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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영혁 전문가
세무회계 하온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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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정주부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나면 어떤 부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초과 시 정확히 어떤 금융소득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2. 건강보험료 역시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함)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고지될 수 있으며 이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자세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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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자+주택임대사업자 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소득만 별도로 놓고 봤을 때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방법과 종합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차이는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3&cntntsId=7684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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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네이버 블로그 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어떠한 형태로 지급되고 신고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소득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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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를 5월에 사정상 못하면 추가 신고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아래의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사유에 해당치 않은 무신고는 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제2조(기한연장의 사유)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납세자가 화재, 전화(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상중)인 경우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6.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7.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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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고용직인데 연말정산을 못하여서 부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지금도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제대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지 못하였다면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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