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할아버지께서 장손에게 세대생략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5.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또한 증여세 대납액 역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하셔야 하고,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기 때문에 이 역시 참고부탁드립니다.2. 양도와는 무관합니다.3.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므로 각 상속인들의 개별자산마다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4. 1번과 동일하나 세대생략할증은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