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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조영민 전문가
조영민세무회계
Q.  소득세신고 셍수서 직접신고 어디가좋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소득 신고유형이 단순한 경우 세무서 직접 신고가 비용 및 편의성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소득이 크고 신고유형이 복잡한 경우 리스크와 절세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사를 방문해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개인적 의견이므로 잘 판단하셔서 신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 음식점 성실신고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세무대리인에게 받아 제출해야 하여 부가세와는 별개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매출 등 신고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세무대리인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여 신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이 50만원이신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역 건강보험료 경비로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물론입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로 납부한 지역 건강보험료는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 6월폐업시 사업연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그러나 폐업시에는 1월 1일부터 폐업일(6월 30일)까지의 소득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봅니다.즉, 2025년 6월 30일에 폐업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업소득을 2025년 귀속분으로 하여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에 정한 사업연도(일반적으로 1.1~12.31)를 따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속 유지됩니다.따라서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폐지합고 해산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1~12.31까지를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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