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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말똥구리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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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어머님목도가져갈수있나요?

아버님앞으로 2500만원이있는통장을남기고돌아가셨는데 형님이 어머님몫의상속분도가져간다고합니다. 어머님이랑말했다면서요 그게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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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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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ㅇ니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호 협의

    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며, 상속인들가에 상속재산 등이 협의분할이

    되지 않는 경우 법정 상속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며,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재산상속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은 법적으로 상속받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님이 어머님과 말해서 가져간다고 주장하더라도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가져가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상속분만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분야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나, 개인적인 의견은 시어머님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간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상속인 중 한명이라도 협의가 안되어있다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유언장이 별도로 있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