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어머님이 월 100만원정도 월세를 받고계시는데,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연 2천만원 이하라 분리과세 대상인것같은데, 세금 신고가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한번도 납부한적없어서, 이번에 신고하면 그동안 신고하지않았던 임대소득에 관한 세금도 추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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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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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의 수입금액이 년간 2천만원이하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납부할 세금이 덜 나오는 것을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신고시 추징될지 아닐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 이고 해당 주택 기준시가가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수입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2주택 이상 또는 1주택이더라도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라면 월세수입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두번째 경우에 해당되어 신고의무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므로 반드시 5월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경우에 해당되시는 경우 신고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 공시가격 12억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만 비과세 소득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실상 과거 내역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